상산고 학부모,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 직권남용·명예훼손 주장… 전북경찰청에 접수 - "'자사고 폐지' 실현 위해 탈법·명예훼손 묵과할 수 없어" - 김 교육감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6일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 상산고 학부모 3명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며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향후 법정 다툼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전국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했으며,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에 서울로 가는 대형 버스가 많이 대기하는데 학생들이 서울의 학원에 가는 것이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 중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께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승환 교육감의 전횡을 ‘부동의’로 멈추게 해 주시고, 우리 같은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재량권 남용과 명예훼손 모두 ‘해당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고 정상적인 취소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상산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은 오히려 평가위원회에서 재량을 줄인 것으로 4년 전 60점이 최소 기준점이었는데 당시 서울, 경기에서 70점으로 높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 지역과 형평성 얘기를 하지만 전라북도 다른 자사고, 일반계고와 형평성을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부모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 “행사 차 모 학교에 우연히 갔다가 대형버스가 온 걸 봤고, 3개 학교라고 했을 뿐으로 특정 학교 이름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문 절차에서 상산고가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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