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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민방위 비상급수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

정읍시, 9개소 5개시설 부적합 판정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정읍시가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읍사달님약수와 용혈약수, 제일아파트급수대, 현대3차아파트급수대, 내장산국립공원야영장급수대 5개 시설에서 총대장균군이 기준치(불검출/100㎖) 이상 검출돼 음용수(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내장산귀갑약수와 수성청정약수, 삼화타운아파트급수대, 전북과학대학교비상급수시설 4개 시설은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음용수 부적합 시설 현장에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고 현수막 안내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음용수 사용 금지 조치사항을 시민에게 알렸다.
아울러 시설관리자와 읍면동, 실과소에 음용수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시민이 해당 지하수를 생수로 마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음용수 부적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생활용수 용도로 지하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물탱크가 있는 정읍사달님약수의 경우 약품소독을 실시한 후 음용수로 공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장기적으로 음용수 등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족수원(1일당 575톤)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암반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음용수 안전관리를 위해 매분기(연 4회)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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