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한 전북대 무용과 교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1일
제자들을 개인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키고,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 된 이른바 '갑질'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지난 21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장학금을 제공한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에 대해 공연 출연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천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평소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0점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교수는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학생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성적이 정정 가능하나, 이 기간에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와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번 재판은 학생 3명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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