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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생태환경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6일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가 지난 1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생태환경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 단체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 간 이율배반적인 꼼수 행정을 규탄한다"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부용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스마트팜 현식밸리 반대대책위원회는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전북녹색당(준),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자연을지키는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 등이 소속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와 농촌공사는 김제시 백구면사무소에서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 시행(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에 “김제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김제시 제2019?510)호와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대책이 매우 부실한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습지 기능 유지, 주변 미기후변화, 농업용수 공급 타당성 등의 대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7월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조사는 마무리 됐으나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멸종위기종 이식 승인 절차만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3가지 주장을 했다.

먼저 1억4천만원 혈세를 들여 만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식품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준비해왔고 용역보고서도 마무리 됐기에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실시)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멸종위기종 보존대책 없는 엉터리 시행계획 전면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이 깊어지면 독미나리 등 식물의 대체 서식지 기능 유지가 어려운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처리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꼼꼼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습지 기능 유지와 멸종위기종 보존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놓고 주민, 환경단체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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