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방안 논의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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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전라매일 |
| 정읍시가 지난 19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8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삼았다.
위원들은 정신적 충격 발생 시 회복시간 제공,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근로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했다.
또, 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제정안도 검토했다.
한편,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초 설치해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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