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
- 10년간 뒷돈 53억원 빼돌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
검찰이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3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설립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만든) 비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라면서 "설립자 김모(74)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219만4132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학생 및 학부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수를 부리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바친 사람이다. 가엾게 여겨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8000여만원과 법인자금 39억3000여만원 등 5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