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령 일제 단속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4일
정읍시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9월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9월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4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은 번호판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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