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자전거 보험혜택 확대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9일
17일 완주군은 올해부터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전거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보험혜택은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을 보장하고,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각각 10만원씩 증액)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동가입 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경기용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가입기간은 2019년 12월 30일 자정부터 2020년 12월 29일 자정까지 1년간으로 개인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군민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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