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고발 등 강력조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엄중 처벌...무관용 적용 불시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한 자가격리 관리 철저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8일
전북지역 내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따르고 있어 격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있다.
전북도는 완주군에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씨(남, 67년생)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에 미얀마에서 입국했다. 그는 3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하에 격리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경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했다. 약 11시간 후인 오후 5시 40분에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는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4시 10분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다시 이탈했다. 그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8일 기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완주 1건(1명), 임실 1건(1명), 군산 1건(3명), 익산 1건(2명)으로 총 4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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