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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시, 집단감염 PC카페·피트니스 업주·손님 과태료 부과

PC카페발 10명, 피트니스발 9일간 64명 확진
시는 역학조사 통해 업주 및 이용자 과태료
업주 150만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종업원 10만원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5일
ⓒ e-전라매일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된 PC카페·피트니스의 업주 등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집단감염이 시작된 PC카페·피트니스의 업주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까지 서신동의 한 PC카페와 연결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 효자동의 피트니스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14명을 작으로 9일간 64명이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전주뿐만 아니라 김제와 익산을 넘어 전남 여수 1명, 광주 1명, 충남 천안 1명, 충남 서천 1명까지 확산됐다.

이에 시는 PC카페·피트니스의 CCTV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될만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찾아왔다.

역학조사 결과, PC카페의 경우 종업원 1명과 이곳을 이용한 2~3명이 소위 턱스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트니스의 경우도 이용자 다수가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PC카페·피트니스의 사업주를 상대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확인받는 확인서를 받아뒀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10일)을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마스크를 방역수칙을 위반해 착용한 PC카페·피트니스의 종업원과 방문객을 상대로도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PC카페의 경우 2~3명, 피트니스와 관련해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 종사자 2명과 이용자 36명이 확진됐다.

시는 CCTV 등을 통해 마스크를 방역수칙에 맞게 착용하지 않은 관련자 전원을 과태료 부과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업주를 상대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곳에서 방역수칙에 맞지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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