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5)군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A군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외출제한명령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군은 3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A군은 수시로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고 약 1개월 동안 밤에 외출한 사례만 10여 차례에 달했다.
심지어 A군은 주거지를 이탈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차량절도 등 범죄도 4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상황이 불량한 대상자의 경우 구인장 신청, 보호처분변경 등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21명을 구인하는 등 재범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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