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허위 신고한 김이재 전북도의원 기소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6·13지방선거 선거공보에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이재(57) 전북도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락 신고를 한 규모가 커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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