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황인홍 무주군수…법정서 ˝혐의 부인˝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62) 전북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황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상 조합의 대표로서 받은 부득이한 처벌이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당시 대출을 받았던 황 군수의 지인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된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