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세트 살포` 혐의…검찰, 진안군수 측근 등 3명 영장 청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진안군수의 측근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이 군수 측근 A씨와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 B씨, 홍삼업체 직원 C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이 군수와 공모해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현재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군수 측근 박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박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 기소는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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