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대가로 뒷돈 받은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간부 집행유예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2일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단 간부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 및 추징금 1540여 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B(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B씨로부터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어학원연수비, 병원비를 비롯해 항공료, 성매매 및 골프 비용 등 총 94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8월 필리핀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 대금은 B씨가 지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완주군에서 출연해 설립한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수뢰액이 크고 소관 직무와 관련이 깊은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준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는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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