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고교 행정실 직원 2심도 실형
181회 걸쳐 8억 7900만원 빼돌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2월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197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공금 8억79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계좌 잔고를 0원으로 조작한 뒤 행정실장에게 “다 납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140여 차례), 해외여행(10여 차례)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특히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로 인해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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