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강사 강제추행한 적 없어”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제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제자와 강사를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대학 강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A교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총 4명이었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