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러시아·태국 접대 여성 16명 적발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
-전북도, 4월 한달간 합동단속…4개업소 6개 위반사항 적발 -16명 강제출국 조치…업주도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 예정
불법 유흥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도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음란행위 등을 일삼은 외국인 접대부 16명을 적발해 강제출국 조치에 나섰다.
도특사경과 전주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지난달 초 전북 혁신도시 내 A주점에서 한국인 남성손님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팔며 접대부 일을 하던 러시아 여성 1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접대부들은 성병 등에 대한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업주 역시 식품위생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9명으로 구성된 도합동단속반은 지난 한달간 합동단속을 통해 모두 4개업소 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외국인(러시아, 태국, 동남아) 여성 접대부 고용 2개소 ▲단란주점 여성접대부 고용 1개소 ▲종사자 명부 미작성 및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1개소 적발했으며 외국인 여성접대부를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여성(러시아, 태국, 동남아 등)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해 광고물(전단지 명함)을 제작해 청소년과 여성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도로, 주차된 차량에 무분별 불건전 광고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중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불법행위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전북 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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