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사상자 낸 군산 휴흥주점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을 지르고 문을 닫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필적 고의를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동안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최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