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 관련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유명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감독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극단 소속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소속 여배우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여배우는 "최씨는 나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충남 대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추행했다"고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