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조작된 증거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 `법정구속`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12일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조작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인 B(54)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며 "이는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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