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표적 수사로 투자자문업체 직원들, 전북경찰에 탄원서 제출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
경찰 수사를 받는 인터넷 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이 '과잉·표적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 A업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서울 소재 A인터넷 투자자문사(유사투자문사) 대표를 포함 임직원 46명은 전북경찰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시작됐다.
경찰은 A업체가 댓글 부대원을 고용해 증권방송 채팅과 감사 후기를 조작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피해 추정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유료서비스 결제금액 등)으로 피해자는 수십여명이다.
경찰은 A업체 직원 4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로 7명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달에도 45명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현재 사건을 맡은 수사관을 상대로 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우고 경찰 수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A업체에 따르면 이곳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는 투자자문사로, 법률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자본금요건(일반 및 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 및 업태 요건(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함)과 인적요건(상근 임직원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구비해야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A업체는 전북경찰청이 '투자권유 전문인력' 없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고, 이것을 이유로 현재 6개월째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탄원서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총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의 제보자를 입회시켰다. 만약 경찰 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영장에 기록하거나 피의자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전북경찰이 그런 절차도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형사소송법 제115조·제121조·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의 주체와 참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수사 청탁자나 제보자·진정인·고소인 등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동법 제116조는 '제보자'에게 압수 집행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게 하며 압수대상 자료를 선별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이어 "경찰이 회사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제보자 B씨를 경찰인 것처럼 속여 압수·수색에 참여시켰다"며 "제보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 신분을 속이고,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기망했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경찰이 문제로 삼는 전문가 즉 국가가 정한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일반인이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라며 "따라서 경찰이 입건한 46명의 피의자들 중 대부분이 제보 내용과 무관하고, 제보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이므로 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를 과도하게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의자별로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있어 수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제보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조력하는 정도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차원의 원칙적인 얘기였을 뿐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자를 비롯해 살펴볼 자료가 많은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