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토석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 징역 1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석산 개발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북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개발 허가범위를 초과해 1만5000여㎥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2017년 1월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채취된 토석 1900만원 상당 1701㎥를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공사 현장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면적과 양이 매우 많은데다 이 지역은 전주시의 상수원인 용담댐과 가깝고 당시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지역의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4차례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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