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4일
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는 지난 20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3%)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26세)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55분경 완주군 이서면 돌꼭지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3세)씨는 사망했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특히 이번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의해 앞으로 시행되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야기하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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