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음주단속 첫 날부터 5건 적발
완산경찰서 3 · 익산경찰서 1 · 9지구대서 1건으로 총 5건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기준 상향·단속 강화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제2윤창호법 시행이 된 지난 25일 전라북도서 5건이 적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자정부터 시작해 음주단속을 한 결과 완산경찰서 3건, 익산경찰서서 1건, 9지구대에서 1건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홍산로에서 단속한 결과 총 3건으로 오전 1~2시 사이 2건, 오전 4시에 또 한 건이 적발됐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86%, 0.205% 0.120%로 면허취소 처분들 받아 추후 조사관의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오전 2시 40분경 음주운전 교통사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9지구대에서는 오전 7시 19분 상관톨게이트서 단속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수치로 면허 취소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 됐고, 지난 12월 제1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어 지난 25일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상향시켜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윤창호법은 면허 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개정, 면허 정지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고, 음주후 다음날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질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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