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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거녀 살해’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A씨 18→16년·B씨 15→11년 선고…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5일
'군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항소심서 감형

군산에서 발생한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당시 23·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와 또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지인들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C씨는 청소와 걸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숨진 날 당일에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A씨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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