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직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이른바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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