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산재 사망사고 발생
- 시민단체 등 진상규명 목소리 높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추락사망사고가 잇따라 회사측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기관의 감독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과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연이은 추락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것을 촉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경 냉각탑 6m 높이에서 작업하던 공사업체 관계자가 추락해 수심 5m 냉각처리시설에 빠져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4월 9일 작업자 황 모(59) 씨가 지하로 추락해 숨진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발생한 산재 사고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연이어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기본적인 추락 방지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전에 비가 오는데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조치 미비 및 발주처의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안전관리 소홀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세 단체는 “지난번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안전감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사망사고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항의가 있자마자 작업중지 명령 2일 만에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을 뿐 아니라 9일 만에 전면 작업중지를 해제 해 작업을 재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조치를 하게 한 후 22일 만에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비하면 군산지청의 작업중지가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산재 사망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즉각 재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산재 기업 사업주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회주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은 없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잇따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과 안전관리부실과 관리감독 책임 부실, 안전불감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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