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발찌 대상자, 보호관찰관 폭행해 구속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가 심야 귀가 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결국 구속 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7)씨가 구속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강간, 절도, 폭력 등 범죄 전력이 7회에 달하는 A씨는 술을 마시고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6월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2016년 12월 출소 후에도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심야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귀가 지도를 어겼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현장으로 찾아가 A씨에게 귀가할 것을 재촉했으나 그는 되려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적반하장으로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과음하거나 9~28분 내외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센터는 군산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했고,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우려가 높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지 및 생활반경에 대한 행동관찰 등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증가시켰다"면서 "또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귀가 지도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엄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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