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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 발견…동물학대죄 개정 시급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죄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16일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돼 동물 학대가 의심되고 있다.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에 따르면 군산시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혀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상태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있다.
동물단체는 고양이 상태를 보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타카를 발사해 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카는 두께가 있는 가구 등을 접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공기압 또는 전기 등의 동력을 이용해 못을 발사하는 장비다.
캣맘은 이 고양이에게 '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20일 넘게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경계심이 심해 구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영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 대표는 "일부러 고양이 머리에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구조가 시급하지만, 사람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도망 다니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군산시 나포면 인근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봉고차가 포착 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개 주인은 "강아지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산책시켰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봉고차주를 찾아 고발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건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과 한국의 처벌을 비교했을 때 미국은 종신형, 10년간 애완동물 접근 금지 등의 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영국은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 소유 금지 등의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1년간 9시 이후 외출금지, 사회봉사 100시간의 처벌을, 뉴질랜드에서는 징역 3개월을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을 산체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은 사회봉사 80시간,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는 처벌 불가능 등 불기소·불구속 처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적용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검거현황에 따르면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꾸준히 동물학대가 증가함에도 불구, 아직도 대한민국의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밀접하게 살아감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처벌법에 대한 강화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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