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도 경계 위반한 멸치잡이 어선 4척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7일
도계(道界)를 위반하며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7t, 본선)와 D호(9.77t, 부속선)를 붙잡았다.
또한 오후 6시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조업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선 등 선박 통항이 빈번한 군산항 항계 통항로에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도 단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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