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 뺑소니 친 20대...징역 1년6개월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지난 9일 신문배달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끝내 사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신문배달원 B씨(56)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 B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지난달 12일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이던 A씨는 사고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시일이 너무 지난 탓에 음주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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