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짓 한 10대...소년원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8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지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16)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1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양곤 소장은 "고의로 보호관찰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에만 보호관찰 성적이 불량한 청소년 대상자 12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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