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언니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8일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그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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