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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전자발찌 50대 남성, 귀가지도 상습 불응에 결국 구속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무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가 구속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23범인 A씨는 특수강간,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 심야에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계속 위반, 결국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보호관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보호 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7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 귀가지도, 행동관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거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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