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해·유기` 사건 50대 피고인...무기징역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60대 아내 살해·성폭행 5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지난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주택에서 아내 B(당시 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