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첫 재판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2일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가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A순경의 범행 관련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신경 써오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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