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10년10월 구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4일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전직 유도 코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며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폭력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뒤늦게 깨우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또는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