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 황숙주 순창군수 검찰 고발
- 순창군 대책위 "악취유발업체 불법 사실 묵인" - 순창군 "방치 안해, 현재 절차 진행 중"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1일
지난 21일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기물처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군에서 악취유발 업체인 (주)삼부그린테크의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기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17가지의 증거자료 및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많은 양의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과 징계 이유 등이 포함돼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점, 영업 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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