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기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2일
외국 국적 상선이 전북 앞바다에서 무허가 기항(寄航)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무허가로 닻(anchoring)을 내리고 배를 세워 선박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자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 선박과의 충돌 및 코로나19 검역 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선박 무허가 기항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현재 3건으로 늘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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