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아가씨 같다˝며 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경찰간부, 정직1개월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6일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도내 경찰서 간부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술집아가씨 같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경위를 성희롱 혐의로 본청(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경위를 전보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의 지침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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