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훔치고 CCTV까지 떼어간 50대 절도범 구속기소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2일
|
|
|
ⓒ e-전라매일 |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은방 2곳에서 1억3000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30분께 전북 익산시의 금은방 창문을 도구로 깨뜨린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30분 뒤에는 첫 번째 범행 장소와 150m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 출입문 옆 유리창을 떼어내고 들어가 금팔찌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715점(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9일 서울의 공공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 차를 타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금은방들의 위치가 가까운 점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방범 시스템이 취약하고 귀금속이 많은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금은방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