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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B씨가 잠이 든 틈을 노려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3.5t 화물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등에 비춰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