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 원 상당 귀금속 훔친 50대 절도범 구속기소
- 사전 답사 등 치밀 범행 위해 CCTV까지 떼어가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은방 2곳에서 1억3000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30분께 익산의 금은방 창문을 도구로 깨뜨린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범행 이후 30분 뒤에 첫 번째 범행 장소와 150m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 출입문 옆 유리창을 떼어내고 들어가 금팔찌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715점(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또 지난 9일 서울의 공공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도 드러났다.
이 차를 타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금은방들의 위치가 가까운 점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방범 시스템이 취약하고 귀금속이 많은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금은방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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