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먹튀`한 대부업체 대표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5일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대부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전통시장 일대 상인들과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투자 등의 명목으로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으며,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부업체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자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한 결과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사기범의 법인 및 개인 은행 계좌를 분석한 결과 투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에 비해 잔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산을 추적, 최근 A씨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유사수신 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송치 이후에도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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