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2인조, 항소심서 형량 추가
- 1년 6개월, 징역 1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7일
지난해 12월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수천만원의 성금을 훔친 2인조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 됐다.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이 '방치물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 않고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엄밀히 보면 방치물 절도"라면서 "익명의 기부자가 주민센터 밖에 있는 기부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금을 두고 가면 적절한 시기에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 절취품이 장시간 방치된 틈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일명 기부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해 즉시 성금을 찾아가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져왔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방치된 물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의 기부자의 선량한 마음을 헤아려야 함에도 거룩하고 고귀한 성금을 감히 건드렸다"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이를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유튜브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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