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나선 공무원 폭행한 50대 검거
- 공무원의태도가 불량해 폭행·폭언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업소 단속을 나온 시청 직원의 배를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속은 유흥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보건소 직원 2명과 시청 직원 1명, 경찰관 2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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