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료 성폭행` 혐의 순경에 ˝중징계하라˝ 지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4일
경찰청이 동료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전북경찰청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해 중징계 내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순경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중 기소가 이뤄져 판단을 보류했다가, 1심 결론이 나온 이후에 이같이 지시를 지방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휴대전화로 속옷 차림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A순경은 구속기소 됐다. A순경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순경 측은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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