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혐의 부인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5일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소속 A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5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강체 추행 미수 부분에 대해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9~10월 회식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