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추행·횡령`한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 해당 사회 복지법인 장애인 복지법위반 불구속 기소 - 강제노역에 폭행,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기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9일
중증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이사장과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증 장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의료·법률·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최적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해자 중 3명은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한 데다 연고자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전문적이며 연속성 있는 실효적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년동안 장애인들을 폭행,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자산 취득 목적으로 약 8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의 경우 장애인 4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3월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2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이 입소 장애인 16명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도 일당을 주지않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법 제9조에 따라 법원에 보호자가 없는 일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 등이 가정법원 및 관할 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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